[나영이 사건] 이웃 女兒에 강제키스 50대 벌금 1천만원

입력 2009-10-02 09:58:00

피해 달아나던 8세 여아 2명의 어깨를 양팔로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나영이 사건'과 포항 초교 여교사의 '성폭행 제자를 돌본 절규'가 전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어린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새삼 요구되고 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타 범죄보다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사법연감 분석을 내놓은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엄하게 다루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강제로 성범죄를 당하고 나면 피해자만 일방적으로 고통을 받는 선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고, 그나마 폭로가 되어도 경미한 처벌을 받는 선에서 끝나는 현행 관행은 대폭 고쳐져야한다"고 대구 여성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런 가운데, 8살짜리 여자 아이의 볼에 강제로 키스한 중년 남자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모(53)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문모씨는 "아이들이 귀여워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지만, 재판부는 "그런 이유만으로 피해 달아나려던 8살짜리 여자 아이들을 제지하고 볼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피해를 본 여자 아이들의 경우, 비록 성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낯선 중년 남성남자에게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자아이들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춘 것에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구속기소된 문씨는 작년 추석 무렵과 올 1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의 동네 골목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여자 어린이 2명을 움직이지 못하게 양팔을 붙들고 볼에 키스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뉴미디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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