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지 경작외 전용 신고만으로…행정내부규제 개선안

입력 2009-10-01 10:23:29

농업 경영 목적으로만 소유가 허용되던 한계농지도 임대차가 가능해진다. 또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 간호사 또는 의료기사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행정 내부규제 개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현재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을 때만 소유할 수 있는 한계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평균 경사율 15% 이상인 농지)에 대해 임대차를 허용하고, 경작 이 외의 목적으로 전용할 때도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종사자 범위를 외국인 의사·치과의사에서 간호사와 의료기사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해 실시설계와 준공 단계에 두 번 했던 심의를 실시단계에서만 심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근무 인원이 11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연 2회 이상 의무 소방교육·훈련 규정도 고쳐 업무 성격이나 필요에 따라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한 협의 절차에 대해서도 지자체 공무원 등이 심의 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박 국무차장은 "내부규제 개선은 귀찮고 힘든 작업일 수 있지만 선진 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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