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주성영)는 30일 원활한 의정활동, 폭력 없는 국회를 위한 '국회 선진화 관련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임시국회를 1·8월을 뺀 모든 달로 확대하는 '상시국회제' ▷임시회 기간 중 연간 25일 범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국감을 여는 '상시국감제' ▷국회 내 폭행·공무집행방해·집단폭행 등의 가중처벌 ▷사무총장의 고발 의무 및 채증 위한 영상촬영 규정 신설 등이 도입됐다. 또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운영 ▷법안 자동상정제도 도입 및 법안조정절차제 신설 ▷의장의 중립성 및 권한 강화 ▷국회 윤리특위 기능의 실질화 등이 주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에 대해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기간 중 여론을 수렴한 뒤 당론으로 결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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