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조기개통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들이 쉽게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조기 개통했다고 30일 밝혔다.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이란 사업자가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해 연말정산 업무를 해왔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계산, 근로자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제출 등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홈텍스 조기 개통으로 영세 사업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사업자는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조기 개통으로 휴·폐업자 등의 지급명세서 제출도 편해졌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휴·폐업자는 제출기간에 맞추기 위해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냈으나 조기 개통으로 전자제출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인 내년 3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연말정산 프로그램'으로 언제든지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조기에 끝낼 수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프로그램에서 지원되지 않았던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전자제출 기능을 신설, 편의성이 더 좋아졌다고 했다.
기부금 및 의료비는 공제금액이 일정액(의료비: 200만원, 기부금: 50만원) 이상이면 세부 명세서를 전산매체 등으로 제출해야한다.
세율인하, 기본공제금액 상향(1인당 100만원 → 150만원),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등 올해 세법 개정사항도 프로그램에 반영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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