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소위 'MB(이명박 대통령) 악법'의 수를 대폭 줄였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당이란 이미지를 벗기 위한 방편으로 읽힌다.
한때 60여개에 달했던 'MB 악법'을 19개로 추린 것. 악법으로 꼽은 대표적인 법안이 통신비밀보호법, 집시법, 국회폭력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다. 민주당은 여권이 추진하던 법안마다 'MB악법'이라고 낙인찍었었다.
민주당은 대신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서민경제회생법 10개를 포함한 31개의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선정했다. 노인복지법 등 효도법 4개를 비롯한 장애인연금법 등 국민건강법 5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 개발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최근 추석, 설 등 명절이 일요일과 겹쳤을 경우엔 자동으로 휴일을 하루 더 연장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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