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불법 고액과외를 하면서 세금을 빠뜨리는 스타강사와 성공보수 등을 신고누락한 법무법인 및 변호사 등 150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대표적인 고소득 직종인 학원 사업자(84명)와 전문직 사업자(66명) 중 탈세 혐의가 짙은 사업자 150명에 대해 11차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학원 사업자는 현금 결제를 통해 소득을 숨긴 입시학원,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액과외로 많은 수입을 벌면서 세금을 빠뜨린 스타 강사, 수강료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된 학원 중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곳 등이 대상이다.
전문직사업자는 성공보수 등을 신고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법무법인 변호사,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 혐의가 큰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3개년의 각종 세금 신고내용 및 재산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이중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 130명에 대해 실시한 10차 세무조사에서는 2천112억원의 신고누락 소득이 적발돼 세금 883억원(1인당 6억8천만원)을 추징하고 5명을 범칙처리했다.
조사 대상자 130명이 실제소득 5천160억원 가운데 2천112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소득탈루율은 40.9%에 이르렀다.
이중 학원·웨딩홀 등 현금수입업종(49명)은 524억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탈루율이 46.7%로 높았고, 전문직사업자(35명)는 소득 314억원을 숨겨 소득탈루율이 26.5%였다. 나머지 기타업종 46명의 소득탈루율이 44.6%였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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