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까지 신청
경상북도는 농어촌 소득증대와 경영안정 등을 위해 내년에 농어촌진흥기금 300억원을 지원한다.
기금지원 대상 사업은 축산·원예 시설 현대화, 농어업과 관련한 가공산업 육성, 우수 브랜드 육성, 농산물 운송·가공시설 설치, 사료원료 확보 등이다.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어업관련 기업체 등은 이달부터 10월 22일까지 시·군(읍·면)을 통해 신청을 하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개인 2억원, 생산자 단체 5억원까지이고, 시설 자금의 경우 연리 1.5%에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운영 자금은 연리 2%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등 조건이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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