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은어 산란기 불법어로 특별단속

입력 2009-09-24 10:41:48

15년 만에 복원된 안동호 육봉은어 산란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본지 보도(17일자 5면·21일자 8면)에 따라 안동시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안동시는 23일 "생태복원된 육봉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산란기인 10월 15까지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안동 도산면 토계·의촌·단천리와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등 안동호 상류지역에서 1996년 갑자기 사라진 육봉은어가 다시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이곳에서는 남획꾼들이 몰려들어 자망 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육봉은어를 잡아가고 있다.

안동시 농축산유통과 권수준 수산 담당은 "수년간에 걸친 안동시의 노력으로 어렵게 복원된 육봉은어인 만큼 어자원의 다량 증식을 위해 불법어업 행위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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