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정을 받은 법률이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어 관계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개소 이래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위헌(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법령조항은 총 472개이다. 이 중 416개 조항은 개정됐지만 56개 조항은 아직 미개정 상태다. 주 의원은 "미개정법률이 개정돼야 이중판결 및 판결에 따른 불합리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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