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3천여건 적발, 전국 전체건수 절반 수준
대구 경북은 가짜 휘발유 천국이었다. 시너와 휘발유를 몰래 섞어 파는 업체뿐만 아니라 주유소에서도 비정상 제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갑)은 22일 지식경제부, 석유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석유사업자 시·도별 비정상 적발 현황'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7월까지 모두 6천559건의 유사휘발유 적발 중 대구가 1천926건, 경북이 1천284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유사휘발유 적발건수의 절반 가까이(48.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의원은 "경기침체 여파로 지역 경기가 좋지 않아 유사휘발유 제조·판매가 숙지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대구경북에서 유독 유사휘발유 제조·판매가 많은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라도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기간 주유소에서 판매된 비정상 제품은 전국 1천170건 중 136건이 대구경북에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유소 비정상 제품은 경기도가 2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141건, 충북이 127건이었다.
이 의원은 "6월 한달간 유사휘발유로 186억원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는 여름에 등유 판매가 급증했는데 이는 '유사 경유'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돼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유사 석유 제품 제조자는 포탈세액과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을, 판매자는 판매가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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