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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추석을 앞두고 18일부터 29일까지 식육 원산지 허위표시 및 제수용 식품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수거한 시료의 유전자 및 성분 검사, 피의자 신문 등을 거쳐 검찰 고발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사경수사팀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 대장 관리 등을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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