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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경찰서는 16일 작목반 결성 과정에서 군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보조금을 지원받게 해 주고 7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L군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L의원은 지난해 6월 회원 10명으로 가축 작목반을 결성해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출자금 명목으로 받았으며 직위를 이용해 예천군으로부터 보조금 5천만원을 지원받도록 힘써 준 대가로 작목반장에게서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예천·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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