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우리 일 좀 합니다"

입력 2009-09-15 10:27:14

임시회서 조례 개정 등 의안 31건 심의, 의욕 불태워

대구시의회가 의욕적인 조례 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부터 개원되는 181회 임시회 동안 시의회는 16건에 이르는 조례안 개정을 포함, 뮤지컬 전용극장 투자 유치안 등 31건의 의안 심의에 나서게 된다.

조례 개정안 중 눈에 띄는 항목은 구·군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시세 감면조례안 및 지자체에서 환경보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안 등이다.

이재술 의원이 발의한 교육지원 조례안은 취득·등록세의 1천분의 15로 특별 재원을 마련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구·군 지역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세 감면조례안(이동희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김대현 의원 등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5년마다 대구시가 야생동식물 보호 계획을 세우고 야생동물 보호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도이환 의원은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운전기사 실명제를 도입하기 위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정순천 의원은 장애인 체육활동의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정해용 의원 등은 의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금지하고 겸직 사항에 대한 의무 신고 근거를 마련한 의원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원들은 "하반기 들어 첫 회기가 열린데다 시의원들의 활동 기간이 4년을 넘으면서 다양한 조례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며 "조례 개정안 내용 대부분이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첨단의료단지 조성 등에 따른 공무원 증원을 위한 정원 조례안 및 하수도 요금 인상(23%)을 위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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