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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상습적으로 술값을 떼먹은 혐의로 H(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씨는 2003년 12월 대구 남구 대명동 한 호텔 지하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 Y(35)씨에게 용 문신을 보여주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24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는 등 2004년 3월까지 19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의 술값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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