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EITC)을 신청한 8만6천가구에 대한 수급요건을 심사, 이중 6만9천가구(지급률 82.2%)에 대해 532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전국적으로는 심사가 끝난 70만4천가구 중 57만4천가구(81.5%)에 대해 4천405억원이 지급된다.
대구국세청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2천가구(전체 신청자의 2.3%)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끝내 이달 말까지는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함께한 1만1천가구(76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6, 7월에 지급을 끝냈다.
어려운 이웃들의 추석 보내기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앞당겨 15일까지는 돌려 줄 방침이다.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된 뒤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에 이체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보낸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뒤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수급자는 전체 근로자 가구의 5.4% 수준으로 1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77만원 수준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만5천원~최고 120만원까지 지급받는다는 것. 120만원을 지급받는 대상은 모두 1만8천가구(전체 지급자의 26.1%)다.
집이 없는 가구, 젊은 부부, 일용근로자 가구가 주된 수급대상으로 수도권 수급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는 3만2천명(5.6%), 경북은 3만7천명(6.5%)이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세금 환급의 형태로 돈을 지급하는 제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래 현재 선진 7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첫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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