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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구 모 경찰서장 H(53)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11일 발부됐다.
대구지방법원 이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H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씨는 지난해 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일할 때 대구경찰청이 수사하던 모 신축 아파트 시행사 D사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 청탁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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