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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는 10일 권영창 전 영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시장은 지난 총선 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꼭 이기고 돌아오라'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1, 2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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