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公, '대전집회' 불법파업 주동 5명 고소

입력 2009-09-10 10:06:12

한국철도공사 경북북부지사는 대전에서 개최한 철도파업 참석자 김모(45)씨 등 5명을 8일 업무방해혐의로 영주경찰서에 고소했다. 경북북부지사는 고소장을 통해 "김씨 등 5명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노조 집회에 참석하고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며 "이번 파업으로 8일 하루 동안 여객열차 4편, 화물 54편을 운행하지 못해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사의 경우 2명이 법적 대응 대상에 올랐지만 아직 고소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철도공사 측은 노조의 각 지역본부가 소재한 전국 5개 지사에 노조 본부장과 기관차지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에 고소할 것을 지시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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