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털 사이트 허위매물광고 추방

입력 2009-09-10 08:42:00

앞으로 부동산포털사이트는 회원 중개업소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매물광고를 실을 때 사전에 허위매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부동산 허위매물 방지를 위해 한국부동산정보협회가 심사 요청한 이런 내용의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협회에는 부동산뱅크와 부동산114, 부동산써브 등 11개 주요 부동산포털업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매물광고를 올릴 때 포털사이트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광고를 게재하나 앞으로는 기준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는 매물광고는 사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주상복합, 오피스텔, 토지, 임야 등은 하한가 기준시세보다 10% 낮은 가격부터 상한가 기준시세보다 20% 높은 가격까지 사전확인 없이 매물광고 게재가 가능하다.

부동산포털사이트는 중개업소가 게재한 매물광고의 '최초 게재일'도 표기해야 한다. 또 포털업체는 사이트상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메뉴를 설치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정보협회는 '부동산매물 클린 관리기구'를 설치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규약위반을 제재할 방침이다.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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