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모 그룹 회장 및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땅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2004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포항과 김천, 경기도 화성 일대 부동산업자들에게 접근, 이들이 매입한 땅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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