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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공중전화를 걸어 아들인 것처럼 속이고 고령의 노인을 금융기관으로 유인해 현금을 건네 받은 혐의로 K(30)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5월 28일 오후 3시쯤 대구 동구 한 공중전화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다 B(81·여)씨가 전화를 받자 아들인 척 속이고 급전이 필요하다며 1천300만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1천4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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