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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1일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B(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31일 오후 10시 20분쯤 달서구 본리동 한 아파트에 들어가 현관에 서 있는 K(27)씨의 자전거(14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7월초부터 현재까지 달서구 아파트를 돌며 19대의 자전거(시가 6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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