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읍·면 개발촉진지구 지정…2015년까지 국비 7,152억 투입
청도군 청도읍과 화양읍 등 7개 읍·면의 69.31㎢(청도군 전체의 9.95%) 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관광·특화산업이 본격 육성된다.
정부는 25일 이 지역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발표하고, 오는 2015년까지 국비 740억원 등 7천152억원을 들여 3개 권역별로 16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3대 권역 중 청도 중심권역(29.75㎢)은 문화관광산업벨트로 상설소싸움장·로하스타운·와인터널 명품특화지구· 오례산성 복원 및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산동권역(20.27㎢)은 친환경레저전원타운벨트로 온천지구와 생태전원지구를, 산서권역(19.29㎢)은 비슬산 산악웰빙휴양벨트로 산림치유센터와 관광농원을 각각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권역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청도온천 접근로 개설 등 8개 연관 기반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국고에서 개발사업비가 지원되고 지구 내 중소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며 "이번 지정으로 청도군은 관광산업의 기틀을 마련해 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이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낙후된 군의 잠재력을 활용,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일류 전원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촉진지구는 전국적으로 40개가 있으며 경북에는 소백산 주변(봉화·예천·문경), 산악 휴양형(영주·영양), 중서부 평야(상주·의성), 안동호 주변(안동·청송), 동해 연안(울진·영덕) 등이 있다.
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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