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사망 미국소년 어머니 손배소 기각

입력 2009-08-27 11:01:28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재형)는 26일 대중목욕탕 내 수심 40㎝의 탕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미국 소년(당시 14세)의 어머니인 A씨가 "목욕탕 내에 안전시설과 응급구조 인력이 없어 아들이 죽었다"며 한국 정부와 경상북도, 목욕탕 주인,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4억5천여만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 정부와 경상북도는 응급의료법상 구조·응급조치 교육 및 응급의료 통신망 구축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나 의무 미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목욕탕 주인이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재난상태에 대비한 시설이지 응급구조가 가능한 인력 등을 갖출 의무가 없고, 병원도 인공호흡과 전기충격 등 심장구조술을 이행했기에 법률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숨진 미국 소년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11시쯤 경북 경산시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수심 40㎝의 안마탕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부검 결과 소년은 급성 부정맥 또는 간세포 손상에 의한 의식 소실에 따라 익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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