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회장 추천 회의록' 공개여부 9월 판결

입력 2009-08-27 09:27:03

포스코 회장 추천 과정의 정치권 개입설을 규명할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여부에 대해 법원이 심리에 들어가 다음달 중순쯤 법원 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남대하 부장판사)는 26일 소액주주 운동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포스코 CEO 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 허가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했다.

경제개혁연대 측 김영희 변호사와 포스코 측 변호인단은 이날 심리에서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열람·등사 청구가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김 변호사는 "첫 심리로 심문은 종결됐으며, 다음달 중순쯤 포스코 이사회 회의록 공개 여부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며 "재판부가 판례 등을 고려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포스코 회장 인선 과정에서 정치권 실세들의 개입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5월 포스코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를 제기했으나 포스코에 의해 거절되자 6월 30일 소액주주 등의 명의로 법원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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