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은 감세정책은 유지하되 이로 인한 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거둘 수 있는 세금은 더 거두겠다는 것이 골자다. 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목표를 하나의 정책에 담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의도했던 증세도 실제 효과는 떨어지는 면이 있고 서민에 대한 세제 지원도 일부 줄어들어 보완할 사항이 많아졌다.
세제 개편으로 기대되는 세수 증가는 앞으로 3년간 10조5천억 원이다. 여기에는 세제 개편으로 금융기관이 2011년에 내야 할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년에 앞당겨 내야 하는 5조2천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착시효과를 제외한 실제 세수 증가분은 5조3천억 원 정도이다. 이는 내년에 예정된 법인세'소득세 2단계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5조 원을 겨우 메우는 수준이다. 이 정도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
세수 증가분의 90%를 고소득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이해할 만하나 이를 위한 세원의 발굴'확대 과정에서 서민 지원정책이 손상을 입은 것은 유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연간 500만 원→300만 원), 에어컨, 냉장고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신규 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 혜택 축소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감세정책 유지를 전제로 한 부분 증세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해결책은 감세정책을 축소하거나 정부 세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뿐이다. 각종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현재 국내경기는 겨우 소생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상승 국면으로 안전하게 진입시키기 위해 당분간 감세가 불가피하다면 세출을 조정해 낭비 요인을 줄이는 노력부터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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