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형슈퍼마켓(SSM)은 개점 전에 매장면적, 개장시기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공개해야 할 항목은 '사업조정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됐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SSM 사업조정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확정해 시도에 통보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우선 대기업의 SSM 진출 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개점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항목을 매장면적, 판매상품군, 인수·개시·확장일자, 소재지 등으로 구체화시켰다. 개업 시점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시기로 품목구비 및 수량확보, 자금결제 시스템, 판매대 설치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개발구역에 대기업이 진출해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예상영업이익 손실과 경기변동, 계절적 요인 등 간접적인 요인에 의한 수요 감소는 직접적인 손실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대형마트 진출지역이 택지개발지역인지, 기존상권인지에 따라 사업조정 대상 여부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병근 중기청 정책국장은 "택지개발지역의 경우 경쟁력 불균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영업곤란 초래 정도가 기존상권보다 작을 것으로 보인다"며 "택지개발지역의 사업조정 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자회사 소속의 하나로마트는 사업조정 대상범위에 포함시켰으며 농협중앙회와 지역 단위 농협이 직접 개점한 곳의 조정대상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중소유통업계와 대기업 간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이날 중기청 발표에 대해 편법 개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출점정보 공개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