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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25일 11년간 보호자 행세를 하며 지체장애 노인의 기초생활자금 등 수천만원을 빼앗은 L(51·무직·포항 죽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씨는 1998년부터 지체장애 3급인 Y(71)씨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폭행과 협박으로 약초행상 등 현대판 노예생활을 시키고 기초생활자금 등 4천300만원 상당을 240여회에 걸쳐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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