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자신이 2년 전에 일했던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한 J(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씨는 22일 오전 3시 55분쯤 수성구 범어동의 한 편의점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이 진열돼 있다"며 종업원 A(21)씨를 냉장고 앞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 현금보관기에 있던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종업원을 위협해 창고에 가두는 등 편의점 내부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점에 미뤄 전직 종업원의 짓으로 보고 명단을 대조한 끝에 범인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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