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차례 성폭행 '발바리' 징역 22년 중형

입력 2009-08-21 09:01:33

수년에 걸쳐 한밤중 여자 혼자 사는 원룸에 들어가 40여 차례나 성폭행을 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22년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혼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십 차례 강도짓과 성폭행을 해온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자기반성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난 뒤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구미의 한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는 등 2002년부터 7년여 동안 대구와 구미지역 여성 44명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2천680여만원의 강도짓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천·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