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벌금형

입력 2009-08-14 10:26:14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상윤 판사는 13일 교통사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 모 병원장 A(5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사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3억5천만원의 보험금 편취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며 대가를 받지 않은데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4월 고교 후배의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 피해자 H씨의 생명보험사 제출용 장해진단서에 후유장애율을 40%에서 55%로 올려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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