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인미수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년 6월

입력 2009-08-13 10:03:23

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11일 동거녀 A(30)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O(3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이 징역 2년 6월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O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10시 20분쯤 대구 서구의 A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 A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온데다 이전에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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