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낭보…운전면허 제재 150만명 등 사면

입력 2009-08-12 09:47:00

생계형 범죄 9천명, 모범수형자 841명 가석방

정부가 8·15 광복절을 기념해 전국의 생계형 범죄자 152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순 음주 운전이나 가벼운 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사면 대상에는 운전면허 제재자 150만여명, 생계형 서민 범죄자 9천여명, 어업 면허 허가 행정처분 8천여명 등이다.

◆교통사범은?=이번 특별사면의 가장 큰 수혜자는 도로교통법을 어겨 벌점이 쌓였거나 운전면허에 제재를 받은 운전자(150만5천여명)이다. 지난해 5월 27일 0시부터 지난 6월 29일 자정까지 법을 어긴 사람들로, 이 기간 동안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이 쌓인 123만8천여명은 벌점(누산점수 포함)이 일괄 삭제된다.

또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나 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6만9천명은 즉각 구제되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19만7천명은 응시제한 기간에 관계없이 안전교육만 받으면 곧바로 시험을 볼 수 있다.

하지만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인피사고 ▷음주측정 불응 ▷약물사용 운전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차량이용 범죄 등을 저지른 12만6천여명은 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나 면허취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정기·수시 적성검사에서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할 사람과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 면허정지·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할 사람도 빠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처음 언급한 지난 6월 29일 자정 이후에 받은 벌점은 삭제되지 않는다.

경찰은 운전면허 제재자의 경우 15일부터 면허정지, 취소처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를 통해 해제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반사범은?=일반 형사범의 경우 올 5월 31일 이전 형이 확정된 초범이나 과실범 가운데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죄가 아닌 9천400여명이 사면, 복권, 감형 혜택을 받는다. 어업면허 허가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8천700여명, 해기사면허(선박의 선장, 항해사, 기관사 등 승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와 관련해 제재를 받은 2천500여명에게도 특별감면 조치가 취해진다. 법무부는 또 모범수형자 841명을 가석방하고 소년원생 77명을 임시퇴원시키는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 715명에 대해선 보호관찰을 임시로 해제했다.

현 정부 들어 특별사면이 단행된 것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해 6월 4일과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부정부패 사범과 기업비리를 저지른 경제인 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대구보호관찰소는 대구경북지역 내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86명(소년 11명, 성인 75명)에 대해 가해제를 결정했다. 가해제 대상자들은 보호관찰기간 만료일까지 출석신고 등 보호관찰자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준수사항 이행 정도가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들을 선별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해제를 결정했으며 학생, 직장인 등 모범적인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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