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구상금 청구소송서 판결
대구지법 민사15단독 김태현 판사는 10일 행인 A씨와 오토바이 간에 교통사고가 나자 A씨의 보험사가 "보도가 없는 도로 갓길의 잡풀을 제거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며 경상북도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만 4천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 사정을 잘 알고 조금만 주의를 했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쉽게 피할 수 있어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경북도가 도로 갓길의 잡풀을 제거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A씨가 지난 2006년 1월 경북 상주시에서 갓길에 난 잡풀을 피해 도로로 걸어가다 마주 오던 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여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오토바이 운전자와 경북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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