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통행제한 보험' 시행

입력 2009-08-10 08:57:08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통행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제도가 시행된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측의 통행 제한 등으로 제품 반입과 납품에 차질이 생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개성공단 원부자재 반출 보험'과 '개성공단 납품이행 보장보험' 제도가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원부자재 반출 보험'은 국내기업이 북측의 통행 제한이나 금지, 약정 불이행 등 비상 상황으로 인해 2주 이상 완제품 반입이 중단된 경우 반출 원부자재와 위탁가공비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가입 한도는 기업당 10억원이며 보상 수준은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 합산액의 70% 이내이다.

또 납품이행보장보험은 국내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상 상황으로 2주 이상 납품을 못한 경우 위약금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가입 한도는 기업당 5억원이며 보상 수준은 납품 계약 금액의 10% 이내이다.

두 보험이 담보하는 '비상위험'은 북쪽의 통행제한·금지, 약정불이행, 자산수용, 전쟁·내란 등이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3월 키리졸브 한-미 연합 군사훈련 기간에 북쪽의 개성공단 통행차단으로 피해를 본 바 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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