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부상 증거 없어도 국가유공자"

입력 2009-08-08 08:22:03

대구고법 1심 판결 뒤집어

대구고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최우식)는 7일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오른쪽 눈을 심하게 다쳐 명예전역한 남편(1951년 사망)을 대신해 아내 O씨가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낸 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부상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남편은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현역복무가 불가능하다는 당시 판단에 따라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월 명예전역했고, 폭탄의 파편에 의한 안구 손상은 비록 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시력 상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상 상이등급 6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O씨는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전투 중 눈을 다쳤지만 상해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어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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