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집안서 키워도 범죄입니다"

입력 2009-08-07 10:37:51

경북 적발인원 작년 3배 대부분 60,70대 노인

경북지역에서 최근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다가 적발되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단속 실적 올리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계도·홍보 활동을 앞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5월부터 7월 말까지 경북 전 지역에서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 일제단속을 벌여 128명을 단속하고 양귀비와 대마 3만여포기를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5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울진경찰서는 단속 기간 동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한 A(59)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경북지역 경찰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텃밭이나 화단, 비닐하우스 등지에 상비약 등으로 쓰기 위해 양귀비와 대마 등을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양귀비와 대마 재배가 숙지지 않는 이유는 양귀비가 노인들 사이에서 설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가축의 설사병에도 효능이 있다며 남의 눈에 띄기 어려운 곳에서 몰래 재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발자 대부분이 노인들이어서 양귀비와 대마 단속이 노인 범법자를 양산해 경찰이 단속보다는 적극적인 계도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실제로 경북지역에서 대마 등을 재배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람 대부분이 60, 70대 고령의 노인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는 소량을 경작하더라도 처벌된다"며 "가정 상비약을 만들기 위해서나 관상용으로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uhwang@msnet.co.kr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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