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펀드 비과세가 올해까지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펀드투자자들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해외펀드 비과세는 2007년 6월에 도입되었다. 정부는 당시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까지 떨어지는(원화가치 상승) 등 환율시장이 불안하자 이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수익 중 국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효과가 미비했고, 기획재정부는 해외펀드 비과세 규정 도입목적이 퇴색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므로 투자자들은 해외펀드 환매를 올해까지 해야 하는 등의 여러 대안을 모색해 봐야 할 일로 분주해지게 되었다.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끝나면 해외주식이 들어있는 모든 펀드에 대해 해외주식 매매차익의 15.4%만큼 세금이 부과된다. 해외펀드 비과세 연장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정부 입장은 아직까지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로 기울어져 있다. 감세정책으로 세입이 감소했고 대규모 재정지출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일몰시한이 다가온 기존 비과세 안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이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 동향도 비과세를 도입했던 지난 2007년과는 반대로 1200∼13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어 외화를 국외로 유출시킬 필요성도 줄었다. 문제는 해외펀드 수탁고가 정부가 비과세를 발표한 2007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2006년 말 6조원에 불과했던 해외주식형펀드 수탁고는 2007년 말 49조원까지 증가했고 주식형펀드 내 비중도 2006년 말 13.8%에서 2007년 말 42.7%까지 늘었다. 펀드 수도 급증해 2006년 말 57개에 불과했던 해외주식형펀드 수가 2007년 말에는 319개로 증가했다.
정부가 예정대로 해외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할 경우 해외펀드 수탁고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해외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해외펀드 비과세 종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현재 해외펀드에 가입해 있는 투자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펀드 전문가들은 투자대상 국가의 투자전망을 자세히 살펴본 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연말 해외펀드 비과세가 폐지되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라도 내년부터는 이익금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비과세 폐지로 환 차익은 물론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징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투자원금 1억원에 올해 12월 31일 평가금액이 1억3천만원인 펀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내년 펀드 환매시점의 평가금액이 1억3천만원이라도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다. 반대로 지난해 초 1억원을 투자한 중국펀드의 연말 평가금액이 8천만원이 될 경우 비과세 폐지로 인해 내년부터는 투자원금이 1억원이 아닌 8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내년 이후 주가상승으로 2천만원을 벌어 원금을 회복하더라도 308만원(2천만원의 15.4%)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투자손실이 발생했으나 해당국가에 대한 경제전망이 좋아 큰 투자수익이 기대된다면 굳이 올해 안에 펀드를 환매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현 시점에서 환매해 유망한 투자대상으로 갈아타는 것을 적극 고려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과세폐지에 대응한 몇가지 내용을 짚어보자. 먼저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 이후에 해외펀드의 수익금액이 금융소득에 포함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걱정되는 투자자라면, 동 해외펀드를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가족단위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해외펀드를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해외펀드 상승에 대한 이익을 누림과 동시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세부담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증여공제(10년간 배우자는 6억원, 성인자녀는 3천만원, 미성년자녀는 1천5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증여세와 관련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다음은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제로인의 해외펀드 분류에 따르면 국내에 설정된 해외 주식형 펀드는 32개, 역외 주식형 펀드는 80개로 구분되는데, 역외펀드는 국내 운용사들이 보유하지 못한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구비함에 따라 다양한 투자의 기회 및 분산투자의 기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역외펀드의 경우 펀드 내에서 환헤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전망예측 및 환헤지를 위한 선물환계약 체결여부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재간접역외펀드 형태의 글로벌 자산배분펀드는 운용사가 직접 환헤지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헤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해외펀드 비과세가 폐지되면 해외펀드로부터 받는 수익금액 중 대부분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칫 방심해 수익금액이 한 해에 한꺼번에 실현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수익금액(과표기준가)을 틈틈이 확인해 일부환매'재투자 전략을 통해 배당소득을 연도별로 분산시켜야 한다.
053)746-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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