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실시하는 청도축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음식물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5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조합원인 축협의 전직 이·감사모임 단합대회에 참석, 회원들에게 출마의 뜻을 밝히고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만원을, A씨의 인척관계에 있는 B씨는 차량 운행비 명목으로 13만원을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월에 열린 같은 모임에서 A씨는 지지를 부탁하고, B씨는 10만원 상당의 쇠고기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축협조합장 선거에는 현재 3, 4명이 입후보 의사를 밝히고 있고 6,7일 후보등록을 하게 된다. 청도군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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