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공개, 열람 금지
행정부 최고회의인 국무회의 발언 내용이 속기록 형태로 보존된다.
청와대는 "기존에 회의록으로 작성하던 국무회의 내용을 속기록 형태로도 남기기로 하고 4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32회 회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요지를 정리, 국무회의록으로 작성해 왔다. 국무회의록은 정보 공개 청구가 있으면 사안에 따라 공개되지만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지정기록물로 보존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간 공개와 열람이 금지된다.
국무회의는 1949년 1월 3일 처음 열렸으며, 매주 열리는 정례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를 포함해 한해 평균 55회 개최되고 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는 국무위원들의 발언 내용도 회의록에 요약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형식적 내용과 회의 결과만 정리해 왔으며 지난 정부에서도 속기록 작성 여부를 논의하다 보호장치 미흡과 토론 문화 저해 등의 우려로 실현되지 못했다.
청와대는 "국정 최고 회의의 위상을 높이고 국무위원의 정책 결정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정 기록의 역사성을 계승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법령이 정한 회의에 대해 속기록 작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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