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회의…대구, 경북지부장 해임 대상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1·2차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정직 등을 징계해달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했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 때 해임 조치가 결정된 정진후 위원장은 파면, 임전수 전교조 대구지부장, 김인곤 경북지부장 등 중앙집행위원 및 시·도 지부장 21명은 해임, 대구지부의 박성애 수석부지부장, 김병하 사무처장, 경북지부의 이관형 참교육실장, 김호일 사무처장, 장성일 정책실장 등 시·도 지부 전임자 67명에게는 3개월간의 정직 등 징계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과부는 또 이들 89명에 대해 지난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에 다시 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2차 시국선언에 서명으로 참여한 일반교사 총 2만8천622명여명은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2차 시국선언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동영상 형태로 공개했으나 해상도가 낮아 도저히 이름을 식별할 수 없어 징계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미 명단이 뚜렷하게 공개된 1차 시국선언 참가자는 현재 시·도 교육청별로 식별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참가 여부가 확인되면 바로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의 반인권적인 시국선언 참여교사 색출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임전수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교사가 했다고 해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징계 자체가 교육적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인 만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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