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숙)는 29일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지은 지 10년도 안 돼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지만 주공이 제때 보수하지 않았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공동주택 사용승인일부터 내력구조부,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에 공사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가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연발생적인 노후현상과 주공이 부분적으로 하자보수를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배상책임은 70%로 4억8천여만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의 모 주공아파트 15개 동 주민 1천400여명은 주공이 1998년부터 아파트에 외벽 균열, 철근 노출, 주차장 바닥 누수 및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제때 보수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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