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습 수강생 '심장마비死'…유가족 업체 응급조치 공방
지난달 22일 오후 8시쯤 L(28·여)씨는 수영강습을 받기 위해 친구와 함께 대구 달서구의 한 수영장을 찾았다. 수영강습을 받은 지 1년이 넘은 그는 이날 따라 3분 정도 늦게 도착한 탓에 서둘러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 풀장 바깥을 걸어다니며 준비 운동을 했다. L씨가 수영을 배우는 곳은 어린이풀로 수심 0.9m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15분 뒤 L씨는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며 허우적거렸고, 놀란 L씨의 친구에 이끌려 풀장 밖으로 나왔다.
L씨는 창백한 얼굴로 이내 바닥에 힘없이 쓰러졌다. L씨의 수영강사는 황급히 다른 수업을 진행하던 여성 강사를 불렀고, 급히 뛰어온 여성 강사는 L씨에게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했다. 그래도 L씨가 깨어나지 않자 수강생들과 강사들은 팔다리를 주무르고 손발에 수지침을 놓았다. 사고가 난지 15분쯤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L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고 사인은 '심장마비'로 판명났다.
L씨 유족들은 수영장 측이 사고 직후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L씨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L씨가 물 밖에서도 의식이 있었고 몸에 이상을 호소했는데도 수영강사들의 초기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한 유족은 "위급한 상황에 여성 강사를 부르는데만 3분가량 소요됐으며, 게다가 수지침을 놓느라 정작 중요한 심폐소생술을 중단하는 등 수영장 측의 응급조치가 잘못돼 사망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영장 측은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모든 응급조치는 다했다고 반박했다. 인공호흡을 위해 다른 반 수업을 담당하던 여성 강사를 부른 이유는 같은 수영장에 있어 사고현장과의 거리가 멀지 않았으며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기에 응급조치는 적절했다는 것이다. 수영장 관계자는 "여성강사는 L씨가 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규정대로 심폐소생술을 30회씩 두 차례 실시했고, 이후에도 호흡을 확인하며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유족과 수영장 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수영장 강사의 응급조치 적절성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사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대질 신문을 벌이는 등 신중하게 조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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