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항소 예정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경철)는 23일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캄보디아인 결혼이주여성 L(1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산부라는 특성을 감안해 흉기를 집어든 데까지는 방어적 상황임이 인정되지만, 이후 흉기를 세 차례나 휘두른 점과 상처의 깊이와 방향을 봤을 때 과잉방위로 인정된다"며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임산부인 점, 양육 문제를 유족 뜻에 따르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한국에 온 L씨는 1월 30일 오후 11시 40분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는 남편 K(3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L씨의 법적 대응을 돕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 캄보디아이주여성 구명 대구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L씨는 다음달 출산을 앞두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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