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의원 사퇴…민주당, 법적투쟁

입력 2009-07-24 10:09:46

미디어법 처리 후폭풍

민주당 최문순 의원(비례대표)이 23일 오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가 현실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재투표 유·무효 논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대한 법적 대응도 본격화했다.

MBC 사장 출신인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들께서 저에게 부여해 주신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능을 국민 여러분들께 반납하고자 한다"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장의 사퇴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퇴서 제출과 동시에 보좌진도 의원회관에서 철수시켰다.

최 의원에 이어 민주당 의원 60여명도 원내대표실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 처리를 당 지도부에 일임했다. 국회법은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면 본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허가로 사퇴가 이뤄진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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