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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안산상록을)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릉)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잇따라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18대 의원은 13명으로 늘었다. 홍 의원은 허위 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최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콘도를 값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해 기부행위를 한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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