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방송진출 제한 '눈가리고 아옹'

입력 2009-07-23 10:11:26

구독률 20% 넘는곳 하나도 없어 사실상 전면 허용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22일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은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이다.

방송법 통과로 대기업·신문사들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모든 방송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새 방송법에 따르면 구독률 20% 미만 신문사는 방송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구독률을 넘는 신문사가 하나도 없다. 구독률은 전체 신문 구독가구 중 일정 기간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의 비율이다.

또 방송법에는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참여를 10%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말까지 신문과 대기업은 경영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유예했다. 신문·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지분 소유는 각각 30%로 제한했고,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1인 지분 소유한도는 40%로 제한했다.

지상파 방송 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전체 발행 부수, 유가 판매 부수 등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

신문법은 신문·방송 교차 소유 금지 등 현행 칸막이 규제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 인터넷 뉴스 등 환경 변화를 수용하고 일부 미흡한 조항을 고쳤다. 현행 신문법 중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15조2항)이 폐지됐으며, 방송사나 일간 신문의 다른 일간신문 소유에 대한 규제도 사라졌다. 일간신문, 뉴스통신, 방송법인이 지배주주가 다른 일간신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했던 조항(15조3항)이 철폐된 것이다. 이 조항은 과도한 규제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기도 했다.

개정 신문법은 포털로 대표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해 언론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강화했다. 포털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서 별도 등록하고, 기사 배열 책임자와 기사 배열의 기본 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신문지원기관인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합되며 신문발전기금이 폐지되면서 한국언론진흥기금이 설치된다.

또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문,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대상으로 여론 집중도를 조사해 공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IPTV법은 대기업·신문·뉴스통신이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을 맡은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지분을 49%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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