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기사에게도 퇴직금 지급해야"

입력 2009-07-23 10:15:18

대구지법 민사15단독 김태현 판사는 22일 배송 기사인 J(38)씨와 P(43)씨가 A화물운송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배송 기사들에게 퇴직금과 해고 예고수당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와 P씨는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지만, 피고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피고인 회사는 J씨와 P씨에게 각각 3천여만원과 1천300여만원의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J씨는 1995~2007년, P씨는 2002~2007년 사이 A화물운송사 차량을 이용해 배송 기사로 일했으나 개인사업자로 용역업무를 했을 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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