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내년부터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다.
성주군은 우선 성주읍 아파트 단지 거주자 가운데 참여자를 모집하고, 주민 호응도에 따라 상가와 주택 등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이며 군청 환경보호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서면으로 접수받는다. 군은 전기와 수도 등 2개 항목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감축 실적에 따라 1포인트당 3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탄소포인트는 가정이나 학교, 기업이 전기나 가스, 수도 등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에 따라 포인트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적립실적에 따라 현금이나 성주사랑상품권, 종량제봉투 등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주·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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