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女승객 강제추행,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

입력 2009-07-16 10:25:49

대구고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최우식)는 15일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했지만 유죄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대구경찰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며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를 이용해 강도,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대구경찰청이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독자적으로 판단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10시 45분쯤 대구에서 B(17)양을 태워 경북 고령에 간 뒤 "한 번 포옹하게 해 주면 택시요금 2천원을 깎아 주겠다"고 제안해 승낙을 받았으나 포옹 후에도 계속해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대구경찰청이 A씨의 1종 대형·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